링크머니 이용약관
2.0-2026-08-25링크머니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다람(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링크머니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회원(이하 "LINKER")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링크머니은 LINKER가 회사의 고유 추적 링크로 KAISAR 상품을 소개하고, 그 링크를 통해 발생한 유효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정산받는 프로그램입니다. LINKER는 재고를 매입하지 않으며 광고비를 선지출하지 않습니다. LINKER는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니며, 회사와 LINKER 사이에 고용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가입과 자격) 1. 가입은 구글 계정으로 하며,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링크 생성과 수수료 지급을 위해 최초 1회 실명확인과 본인 명의 계좌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타인의 명의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수수료) 1. 수수료율은 상품별 단일 요율이며 KAISAR 상품은 25%입니다. 첫 판매부터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판매 순번이나 누적 실적에 따른 등급, 승급, 강등은 없습니다. 2. 수수료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뒤의 고객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문 시점의 수수료율을 그 주문에 고정하며, 이후 요율이 바뀌어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낮추는 변경은 LINKER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10조 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5조 (판매 확정) 1. 판매처(아임웹)에서 해당 주문이 구매확정되면 판매가 확정됩니다. 구매확정은 배송이 완료된 뒤 판매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2. 확정 전에 취소·환불된 주문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확정 후에 취소·환불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정산은 변경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주문 정보를 판매처 서버에서 직접 검증한 뒤에만 귀속을 확정합니다. 검증되지 않거나 대상이 불확실한 주문은 어느 LINKER에게도 자동으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LINKER는 근거를 갖추어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확인 결과를 알립니다. 제6조 (정산과 지급) 1. 정산은 월 1회이며, 한국 시각 기준 매월 1일 00:00부터 다음 달 1일 00:00 직전까지 판매 확정된 주문을 한 주기로 묶습니다. 2. 지급은 다음 달 10일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강제 마감일은 아니며, 실제 지급일은 서비스 화면에 기록됩니다. 3. 이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며,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4.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5. 원천징수는 세금의 최종 정산이 아닙니다. LINKER는 이 수수료를 포함한 본인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그 결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최소 정산 금액은 없습니다. 지급 가능한 확정 건은 모두 포함합니다. 7. 지급은 LINKER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로만 합니다. 제7조 (LINKER의 의무) 1. LINKER는 자신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추천하는 내용과 같은 게시물 안에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무슨 대가인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콘텐츠 표현 가이드를 따릅니다. 2.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가를 받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표시를 숨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 -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효능·효과 표현, 질병의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 - 수익이나 판매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 -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후기·연구·특허·인증·브랜드 자료의 사용 - 스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클릭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만드는 행위 - 링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회사나 KAISAR의 상호·상표를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행위 3.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을 정산에서 제외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게시물을 작성한 LINKER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8조 (탈퇴와 계정의 정지·해지) 1. LINKER는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지급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탈퇴는 그 정보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문(아직 구매확정되지 않은 주문)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탈퇴가 제한되며, 취소·환불로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면 제한이 풀립니다. 판매하신 건은 확정 절차를 거쳐 모두 지급하며, 지급이 끝난 뒤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3. 탈퇴하면 발급한 링크가 모두 비활성화되고, 그 이후 그 링크로 발생한 구매는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탈퇴 후 다시 판매하려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4. 탈퇴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산·세무 증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탈퇴가 곧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5. 회사는 제7조 위반, 명의 도용,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후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정지하고 사후에 통지합니다. 6. 계정이 정지·해지되더라도 그 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확정 주문의 수수료는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실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위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이름·연락처·주소·결제수단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2. LINKER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공지 기간 안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1조 (책임) 1. 회사는 추적·정산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LINKER의 판매 성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사유를 알리고 지급합니다. 4. 회사의 잘못으로 수수료가 잘못 계산되거나 빠진 경우 회사는 이를 바로잡아 지급합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상호: 주식회사 다람 대표자: 강석희 사업자등록번호: 439-81-02772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의생명융합센터 302호 문의: shkang2443@gmail.com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문서입니다. 문구가 바뀌면 새 판으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