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표현 가이드

2.0-2026-08-25
링크머니 콘텐츠 표현 가이드

LINKER가 KAISAR 상품을 소개할 때 지켜야 하는 표현 기준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표현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위반 시 해당 주문이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내 링크로 판매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이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가. 어디에 —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 또는 추천하는 내용 바로 옆에 씁니다.
      - 본문 중간에 다른 문장과 구분 없이 묻어 두면 안 됩니다.
      - 댓글에만 쓰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씁니다.

   나. 어떻게 — 무슨 대가인지 알 수 있게
      - 권장하는 말 : "광고", "유료 광고", "수수료 지급",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 예시 문구 : "이 게시물은 링크머니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 매체별로
      - 블로그·카페·게시글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합니다.
      - 인스타그램 등 사진 : 사진 안에 넣거나 본문 첫 줄에 씁니다. 해시태그를 여러 개 나열한
        끝에 숨기지 않습니다.
      - 유튜브·쇼츠 등 영상 : 영상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중간에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제목이나
        더보기란에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시간 방송 : 추천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말이나 자막으로 알립니다.
      - 오프라인 : 말로 알리거나 안내물에 적습니다.

2.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 브랜드명 해시태그만 붙이는 것 (예: #KAISAR)
   - 수수료를 받으면서 "내돈내산"이라고 쓰는 것
   - 한국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AD", "Sponsored" 등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것

3. 쓰면 안 되는 표현
   -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을 암시하는 표현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효능·효과 표현
   - "부작용 없음", "100% 안전" 등 단정적 표현
   - 수익 보장, 확정 수익, 특정 금액을 벌 수 있다는 표현
   -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후기, 연구 결과, 특허, 인증, 수상 내역, 브랜드 자료

4. 권장하는 표현
   - 회사가 제공한 상품 설명과 자료 안에서 사실 그대로 소개합니다.
   -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말할 때도 효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지키지 않으면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이 확인된 게시물에서 발생한 주문을 정산에서
제외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확인이 필요할 때
표현이 애매하면 사용 전에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shkang2443@gmail.com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문서입니다. 문구가 바뀌면 새 판으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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